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3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33
- 선고일
- 2015-11-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외래간호사인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직장상사에게 성희롱 발언과 함께 폭행을 가해 2주의 상해를 입힌 점이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심각한 폭언 및 폭행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이므로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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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