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3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32
- 선고일
- 2016-02-0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징계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부의한 것은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반 행위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나서야 대기발령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삭감 및 승진 불이익 등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3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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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