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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3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32
선고일
2016-02-0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징계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부의한 것은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반 행위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나서야 대기발령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삭감 및 승진 불이익 등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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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부해3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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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