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29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29
- 선고일
- 2016-02-18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방 글 게재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학자금 지급유예 결정에 기인한 점, 금전적 손해가 없고 근로자가 개전의 정을 보인 점,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과거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하고, 노사관계가 갈등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3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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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