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2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28
- 선고일
- 2016-02-0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와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는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피해액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적하시험 미실시 및 대장 허위기록 등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해임한 것은 양정이 과하고, 행동강령 위반자보다 신고자인 근로자의 징계가 더 무거워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3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