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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28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28
선고일
2016-02-0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와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는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피해액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적하시험 미실시 및 대장 허위기록 등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해임한 것은 양정이 과하고, 행동강령 위반자보다 신고자인 근로자의 징계가 더 무거워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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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