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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26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26
선고일
2016-02-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상호 상해를 입혀 형사조정에 회부된 사실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질서를 훼손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만의 잘못으로 밝혀진 결과가 없고 근로자가 3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위원을 규정된 4명이 아닌 2명만으로 구성하여 진행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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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부해3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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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