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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24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248
선고일
2016-0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영진의 지시를 받으며 고정 보수를 받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사용자들 모두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11월 25일 자 해고는 그 이후 대기발령이 시행되고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한 점 등으로 미루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2015년 12월 2일 자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유가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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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