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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24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247
선고일
2016-0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직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해당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고 서면통지 등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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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