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2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247
- 선고일
- 2016-0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직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해당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고 서면통지 등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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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