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2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245
- 선고일
- 2015-0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용역계약 형태로 수개월 근무하며 평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고 당일 고객전산자료 기재사항 변경 등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졌고 회원들의 수업 담당자가 변경된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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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