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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2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245
선고일
2015-0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용역계약 형태로 수개월 근무하며 평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고 당일 고객전산자료 기재사항 변경 등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졌고 회원들의 수업 담당자가 변경된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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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