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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2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243
선고일
2016-02-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교통사고 징계 처리를 빌미로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러 서류에 자필로 기재·서명하였고 작성 거절 증거가 없는 점, 당시 상황에서 사직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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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