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2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240
- 선고일
- 2016-0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직영 직원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점, 근로자가 다른 회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일신전속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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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