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2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232
- 선고일
- 2016-02-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가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이 별도로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정년이 지난 고령자이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업가족동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며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워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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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