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2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22
- 선고일
- 2015-10-1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밸브 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개폐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게 거쳤으므로 징계사유와 절차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사사례의 징계 정도, 동료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근로자들의 무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들에게 실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번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3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