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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2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216
선고일
2016-0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개업 준비를 도운 인원이 본사 소속이고 아르바이트 현황상 홀과 주방에 총 4명의 근로자만 확인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한 인물들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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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