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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2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206
선고일
2016-0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당시 대화 등을 근거로 전임강사 전환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 내용과 근무 제안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임강사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결정된 바 없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효력을 다투기 전에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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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