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2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200
선고일
2016-0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가 없이 타사에 겸직 근무하고 직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며, 여신관리 소홀로 부실채권을 확대하고 거래처와 불투명한 금전거래를 한 점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영업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회사 규정 위반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사용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실액이 약 7억 3,200만 원에 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비위 관련자들의 징계처분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