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2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200
- 선고일
- 2016-0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가 없이 타사에 겸직 근무하고 직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며, 여신관리 소홀로 부실채권을 확대하고 거래처와 불투명한 금전거래를 한 점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영업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회사 규정 위반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사용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실액이 약 7억 3,200만 원에 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비위 관련자들의 징계처분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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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