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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19
선고일
2015-05-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3명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 3의 휴대폰 사용금지 지시 위반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 1과 2의 벌금형 선고에 이행 불가능한 합의서 내용이 영향을 미친 점과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은 과하며, 근로자 3의 경우 조퇴계를 미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징계 역시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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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부해3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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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