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19
- 선고일
- 2015-05-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3명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 3의 휴대폰 사용금지 지시 위반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 1과 2의 벌금형 선고에 이행 불가능한 합의서 내용이 영향을 미친 점과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은 과하며, 근로자 3의 경우 조퇴계를 미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징계 역시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3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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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