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195
- 선고일
- 2016-0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직개편에 따른 MBO 변경 요청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근태불량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화해했음에도 근태가 개선되지 않았고, 견책처분 이후에도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 및 정직 1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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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