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186
- 선고일
- 2016-02-1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언 및 욕설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내리자,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폭언 사실은 인정되나 욕설 행위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 직원에게도 책임이 있고 근로자가 포상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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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