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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186
선고일
2016-02-1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언 및 욕설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내리자,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폭언 사실은 인정되나 욕설 행위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 직원에게도 책임이 있고 근로자가 포상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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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