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180
- 선고일
- 2016-0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뮤지엄 관장이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았으며,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고 고정 임금 및 수당을 받으며 휴가 시 승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관장을 취업규칙상 정해진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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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