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18
- 선고일
- 2015-03-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지출을 결재한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징계의 근거가 된 인사규정의 효력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강등 징계 신설과 정직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 인사규정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잘못에 비해 내려진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히 상실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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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