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171
- 선고일
- 2016-02-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이면합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통해 취한 개인적 이득이 성과급을 앞당겨 받는 정도에 불과하고 회사 분위기상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이면합의서로 인한 것인지 근거가 불분명하고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벌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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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