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167
- 선고일
- 2016-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인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 매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휴대폰으로 고객사 여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징계해고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음 카메라 앱을 미리 설치하여 촬영하는 등 계획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사가 중징계를 요구하며 거래 중단 및 고발 조치를 예고한 점과 회사 규정상 고의가 있는 범법행위의 양정이 해고로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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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