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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6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166
선고일
2016-02-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2015년 4월 23일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가 2015년 7월 1일 노동지청 진정서에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했다'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종료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5년 12월 22일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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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