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166
- 선고일
- 2016-02-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2015년 4월 23일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가 2015년 7월 1일 노동지청 진정서에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했다'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종료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5년 12월 22일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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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