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164
- 선고일
- 2016-0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항목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있어 근로자가 기간제 계약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서명을 생략한 채 근로계약서를 보관했더라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측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자진 퇴사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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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