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163
선고일
2016-03-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출근하여 승무하려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실제 승무운전을 하지 않았고 유사한 사례에서 5일간의 무급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통보 당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