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163
- 선고일
- 2016-03-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출근하여 승무하려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실제 승무운전을 하지 않았고 유사한 사례에서 5일간의 무급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통보 당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