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159
- 선고일
- 2016-02-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병가나 연차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는 등 여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근로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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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