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5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15
- 선고일
- 2016-02-0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근무시간 중 무단취식, 쇼핑규정 위반, 업무태만을 저지른 사실과 근로자2가 판매 식재료를 무단반출한 사실을 사용자 측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다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무단취식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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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