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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146
선고일
2016-0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최근 3년간 매출 감소가 있었으나 영업이익 적자가 없고 근로자의 업무가 유지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없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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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