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146
- 선고일
- 2016-0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최근 3년간 매출 감소가 있었으나 영업이익 적자가 없고 근로자의 업무가 유지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없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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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