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145
- 선고일
- 2016-03-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인사규정 등에 정규직 전환 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업무의 성격도 단기 계약직용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소속 국장의 전환 요청이 있었고 인사평가 등급이 적격이었음에도 일부 인사위원들의 불합리하게 낮은 평가 등 객관성이 부족한 심의자료만을 근거로 전환을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이는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