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14
- 선고일
- 2015-11-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송지시에도 불구하고 배송의무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징계사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유지에 직원이나 화물보관소가 없어 고객을 만나지 못해 배송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로 지시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별도로 징계결과 통지와 재심청구 안내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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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