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3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134
선고일
2016-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양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다툼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복직이나 금전보상을 원하지 않으며 자발적 사직임을 확인받아 사회적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신청했음을 진술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단순히 사회적 명예 회복만을 위한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