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134
- 선고일
- 2016-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양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다툼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복직이나 금전보상을 원하지 않으며 자발적 사직임을 확인받아 사회적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신청했음을 진술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단순히 사회적 명예 회복만을 위한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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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