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132
- 선고일
- 2016-02-1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상 공사 중단 시 계약이 만료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음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사 중단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여 단서 조항을 인지할 수 있었고, 사용자에게 적자 누적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40여 일간 공사가 중단될 예정임을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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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