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13
- 선고일
- 2015-06-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으로부터 산업스파이 관련 언급을 들은 후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것이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할 기회가 있었고, 당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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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