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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13
선고일
2015-06-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으로부터 산업스파이 관련 언급을 들은 후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것이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할 기회가 있었고, 당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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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