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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123
선고일
2016-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이사가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고, 사장의 지시가 있었거나 혹은 영업이사에게 인사권한이 위임되어 있었으므로 이 발언은 유효한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제안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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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