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123
- 선고일
- 2016-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이사가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고, 사장의 지시가 있었거나 혹은 영업이사에게 인사권한이 위임되어 있었으므로 이 발언은 유효한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제안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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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