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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118
선고일
2016-02-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회사 거래처와 거래하며 수익 분배 약정으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하고, 배우자 명의 법인을 통해 약 1억 원의 추가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사업을 하고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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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