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118
- 선고일
- 2016-02-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회사 거래처와 거래하며 수익 분배 약정으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하고, 배우자 명의 법인을 통해 약 1억 원의 추가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사업을 하고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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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