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1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11
- 선고일
- 2016-02-0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이나 허락 없이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며, 사용자에게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고 퇴사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이를 해고로 판단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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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