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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105
선고일
2016-0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본 채용 여부 결정 규정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기간 적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 서류를 방치하여 경위서를 제출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취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취소가 정당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부당전보 및 부당견책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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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