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1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105
- 선고일
- 2016-0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본 채용 여부 결정 규정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기간 적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 서류를 방치하여 경위서를 제출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취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취소가 정당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부당전보 및 부당견책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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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