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99
- 선고일
- 2016-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불화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사용자의 동반 사직 제안을 수용하여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것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당시 물리적 외압이 없었고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