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91
- 선고일
- 2016-0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과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감사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로 강압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원 제출 후 수리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여 승낙의사가 도달한 이상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