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9
- 선고일
- 2016-0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외부위탁교육 중 다른 회사 교육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문제를 제기받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근로자의 일부 인정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견책이 경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이 아니며, 근로자가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아니고 견책은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도 아니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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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