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86
- 선고일
- 2016-02-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자 사용자는 사직 또는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내렸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수차례 문자메시지로 출근 및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응하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고 근로관계도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고 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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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