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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086
선고일
2016-02-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자 사용자는 사직 또는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내렸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수차례 문자메시지로 출근 및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응하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고 근로관계도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고 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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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