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83
- 선고일
- 2016-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과평가 자체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최하위 등급의 성과평가를 받았고 상급자로부터 명예퇴직을 권유받은 사실, 그리고 인사규정상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보직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성과 부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보직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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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