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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083
선고일
2016-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과평가 자체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최하위 등급의 성과평가를 받았고 상급자로부터 명예퇴직을 권유받은 사실, 그리고 인사규정상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보직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성과 부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보직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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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