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079
선고일
2016-02-0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업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해당 근로자를 포함하여 2인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