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79
- 선고일
- 2016-02-0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업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해당 근로자를 포함하여 2인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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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