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78
- 선고일
- 2016-0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산재요양기간 중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등의 상실신고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존재하거나 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복직 예정일 이후에도 산재처리 및 복직 시기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 점과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복직을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