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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7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075
선고일
2016-0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욕설 및 폭언에 대한 징계사유만 인정할 수 있고 비위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이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이고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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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