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75
- 선고일
- 2016-0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욕설 및 폭언에 대한 징계사유만 인정할 수 있고 비위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이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이고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