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73
- 선고일
- 2016-04-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마케팅 업무 성과가 우수한 근로자에게 인사관리자 업무를 제외하고 마케팅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전직발령은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발령으로 인한 직급 변동이나 임금 삭감이 없어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에 면담을 실시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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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