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7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071
선고일
2016-0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2대주주이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이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타 대주주와 공동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총괄을 전담하며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