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71
- 선고일
- 2016-0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2대주주이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이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타 대주주와 공동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총괄을 전담하며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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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