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6
- 선고일
- 2016-0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감봉 요구에 불만을 품고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해고처분의 존재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3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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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