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69
- 선고일
- 2016-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능력과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던 중 인사담당자와 면담을 한 뒤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이직 지원을 조건으로 퇴사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급여가 모두 지급된 점과 이직 지원 조건의 퇴사 제안을 받아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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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